선우은숙, 前남편 유영재에 위자료 350만원 청구…무슨 의미?

"심리적 고통 상징하는 금액"
사진= MBN 속풀이쇼 동치미 캡처
배우 선우은숙(65)이 전남편 유영재(61)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5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겸 유튜버 안진용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 방송을 통해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혼인 취소 소송 인지액이 1만8000원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인지대 1만8000원을 토대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에 따라 역산하면 청구액은 총 수수료 액은 350만원"이라고 밝혔다.안진용은 "이 돈이 의미가 있냐고 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이혼 재판에서 큰 액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저 상징적이다"라며 "혼인 취소를 요청하면서 내가 심리적으로 이 결혼을 통해 이렇게까지 힘들었기 때문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지대는 소송을 위해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이며 원고가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이다.

선우은숙은 과거 유영재와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달 5일 이혼 사실을 밝혔다.당시 선우은숙 측은 소속사를 통해 "성격 차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선우은숙 친언니가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선우은숙의 친언니는 최근 경찰조사에서 유영재가 강제 추행을 일부 인정한 내용의 녹취 파일과 함께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선우은숙은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에 배당됐지만, 피고소인 유영재의 주거 불명으로 고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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