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는 담배 아니었어?"…합성 니코틴, 동일 규제 받나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합성 니코틴 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해성 연구 용역에 속도를 내면서 담뱃세 과세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달 중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합성 니코틴의 규제 여부를 심의 중인 국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합성 니코틴도 법적인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보건당국은 연구 용역을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국회는 합성 니코틴을 관련 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합성 니코틴을 유해성 검증 전까지 법적인 '담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연구 용역을 주문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전자담배'로 불리는 합성 니코틴 담배는 화학물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현재 법에 따라 규제받는 '담배'가 아니다.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규정한다. 덕분에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법이 정한 담배 관련 세금, 부담금도 없다. 담배사업법상 모든 담배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부담금도 붙는다.규제 맹점을 틈타 합성 니코틴 담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톤(t)에서 2022년 119t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담배사업법 규제 대상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세금이 붙지 않았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담배에도 개별소비세 등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과세가 시작되면 액상형 담배 가격 인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담뱃세 등 소비세 확대 논의는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증세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용역 결과를 통해 관계부처의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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