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 써주면 불법"

공인중개사가 행정사 자격 없이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행정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공인중개사 A씨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B씨는 각각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8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250만원을 받았다. 행정사법에 따르면 행정사 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권리금 계약은 공인중개사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A씨는 행정사 업무에 대한 모호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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