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압박하는 박찬대 "야권 170석으로도 박근혜 탄핵"

윤 대통령에 탄핵 가능성 언급하며 압박
"민생회복지원금, 각종 특검법 수용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맡은 이후 연일 강경 발언을 펼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사회자가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직전까지 왔다고 보냐'는 질문에 "점점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고 했다.그는 "국민들이 총선에서 윤 정부에 분명한 어조로 야당에 192석을 몰아줬고 정권 심판을 했다"며 "더 심한 정치적 결정까지 단 8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수인 200석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용산 대통령실 눈치만 본다고 생각하냐"며 "2016년 탄핵 당시에도 야 4당을 합쳐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탄핵 의견을 했을 땐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정치인이나 국회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채해병 특검법 등 여러 특검법을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특별법' 형태로라도 강행하겠다"라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 편성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입법부로서는 국민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지 않는다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법률에 지급 대상과 방식, 기간 등을 규정해 발의하고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한다면 헌법이 증액 등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만큼 위헌적 요소는 물론 삼권 분립 원칙까지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처분적 법률에 대해선 논란이 있고 예외적인 부분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정부가 만약 끝까지 거부한다면 총선에서 나타난 정권 심판보다 더 국민적 저항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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