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름 마음대로 쓰지마"…테슬라, 인도서 상표권 분쟁

"사용 금지 통보에도 홍보에 활용"
머스크 인도 방문 연기 후 제소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가 인도 배터리 제조업체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인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3일 인도 델리주고등법원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테슬라가 자사와 전혀 관계없는 테슬라파워인디아라는 회사가 인도에서 테슬라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관련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최근 열린 법원 심리에서 테슬라 측은 “2022년 4월 테슬라파워에 ‘테슬라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파워가 이 브랜드로 제품을 계속 홍보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테슬라파워는 “우리는 납축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로 전기차를 만들 의사가 전혀 없으며, 테슬라라는 이름을 사용해 고객을 기만할 생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보다 훨씬 먼저 인도에 진출했고, 인도 정부로부터 모든 승인을 받았다”며 “머스크의 테슬라와 관련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테슬라파워는 자사 홈페이지에 ‘인도에서 매우 강력한 존재감을 지닌 배터리 선구자이자 업계 선두 주자로 인정받는 회사’라고 소개했다. 현재 미국 델라웨어와 인도 구루그람,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에 테슬라파워USA, 테슬라파워인디아 등의 이름으로 법인을 두고 있다.이번 소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인도 방문을 연기한 뒤 제기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애초 머스크 CEO는 지난달 21일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려 했지만 방문을 이틀 앞두고 ‘중대한 임무’가 있다며 방문 일정을 연말로 연기했다. 며칠 뒤인 28일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해 중국 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도입 관련 기반을 마련하자 인도 언론은 “머스크가 인도 대신 중국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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