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여행 갔던 딸 식물인간"…가해자 징역 6년에 분노

법원 "양형 권고 기준 이상의 형 선고"
피해자 어머니 "6년은 말도 안 돼…항소해야"
중학교 동창생의 폭행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B씨. 사진=보배드림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에 법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3000만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목을 크게 다쳐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구체적 양형 조사 이후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였다.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부터 선임했다"고 호소했다.

이날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그 정도의 상해를 입을 줄 예상 못 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 정도의 폭행을 할 줄 예상 못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상해 혐의의 양형 기준은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하면 징역 1년 6개월∼4년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권고한다"며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점, 피해자가 범죄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 권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다만 B씨의 어머니는 법원이 선고한 형량에 충격을 받은 듯 법정 밖으로 나와 한동안 흐느꼈다. B씨의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징역 6년은) 말도 안 된다. (A씨가) 최고 10년까지 받을 줄 알았고, 엄벌 탄원서도 판사님께 드렸다"며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서 (검찰이) 꼭 항소해서 2심까지 가야 한다"고 울먹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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