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지·간선 화물기사도 '특수고용직'…산재보험 적용해야"

서류상 계약서 안 쓰고 일하다 중상
'1개 사업에 상시 노무 제공'이면 인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 택배 지·간선 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나의 사업주에 노무를 꾸준히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했다면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0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이라며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B회사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택배 물품을 경남 양산에서 대전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했다. 그러다가 작년 3월부터 묵시적으로 노선 화물 운송계약을 맺고 회사가 정한 노선과 일정에 따라 화물을 배송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3월 23일 대전 대덕구 허브 터미널의 한 독에서 후진하던 화물차량에 치이는 사고로 요추 골절, 소장 손상 등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산재보헙법상 특수고용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회사로부터 배송지 및 순서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거나 대차를 투입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를 특수고용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꾸준히 제공하고, 이를 위해 타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는 작년 2월에 9일 동안 B회사의 화물을 운송했으나, 3월 들어선 사고가 난 23일까지 16일 동안 화물을 운송했다"며 "이는 B회사 고정물량 차량의 운행 비율(월 23~24일 운행)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작년 1분기 총공급가액 3089만8000원 중 2981만8000원은 B사와 관련된 것으로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B회사에서 얻었다"며 A씨가 주로 B회사에 노무를 꾸준히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특수고용직으로 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특수고용직으로 보게 된다면 경제적 우월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종사자를 보호한다는 법 취지를 무시할 수 있다"며 "상위법령에 배치되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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