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원 변호사의 법률 스터디] 벤처기업 인재 유치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 성과조건부 주식(RSU) 도입

글 이여원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가 도입됐다. 치열한 인재 유치 경쟁 속에서 효과적인 보상을 약속하는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의 국내 도입 내용을 살펴본다.

처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다. 전통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주요 보상 방법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원칙적으로 행사가액을 납입해야 하고, 차액보상 등 직접적인 보상 방식을 취할 때에도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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