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선택하기 전 잘 따져봐야 할 사항들 [퇴직연금 톡톡]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와 서비스 측면에서 취급하는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계좌관리 수수료, 연금지급 방법도 제각각입니다. IRP를 개설하기 전 이 같은 차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가입하고 난 다음 다른 금융회사로 IRP를 옮기려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투자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모두 매도해 현금화해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피하려면 애초에 IRP를 가입할 때 자신의 상황과 기준에 맞는 것을 잘 골라야 합니다. IRP를 선택할 때 살펴봐야 할 주된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나?

IRP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 및 실적배당상품 유형을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으로는 은행 및 저축은행 그리고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정기예금과 더불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이율보증보험(GIC),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파생상품결합채권(ELB) 등이 구비돼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을 고를 때는 금리, 만기, 예금자보호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같은 정기예금이라도 은행보다는 저축은행 상품의 금리가 높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은 은행에 비해 신용도가 낮으므로 예금자보호한도 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보험사의 이율보증보험과 증권사의 ELB가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중 ELB의 경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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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도 신경 써야 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면 약정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기 도래 이후 새롭게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낮은 금리로 운용되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이 도입됐지만 디폴트옵션의 적용 전까지 6주 동안은 여전히 대기성 자금으로 남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실적배당상품은 각종 펀드가 대표적입니다. 펀드는 주식의 편입비중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나뉩니다. 투자 지역에 따라서는 국내와 해외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투자전략과 스타일에 따라서도 펀드를 구분하는데, TDF(타깃데이트펀드)나 밸런스드펀드와 같이 알아서 자산을 배분하고 비중을 조절하는 자산배분형 펀드가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 국내상장 ETF(상장지수펀드)와 리츠도 IRP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ETF와 리츠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실시간 매매시스템을 잘 갖춘 증권사에서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수료가 어떻게 부과되나?

IRP 가입에 따른 수수료는 크게 계좌에 대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와 개별 투자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보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매년 1회, 계약한 날에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징수되며, 정해진 수수료율을 자산평가액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수수료율은 업계의 유치 경쟁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 IRP에 가입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IRP 수수료를 손쉽게 비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보수는 IRP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내재돼 있는 수수료입니다. 금융상품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또 신탁 수수료도 있는데, 이는 은행에서 ETF를 거래할 때 이용하게 되는 신탁에 부과되는 수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IRP에 가입할 때는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수령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일단 연금을 개시하고 나면 연금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종신형 인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종신형 인출을 선택하면 가입자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신 중도에 연금수령 방법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종신형 인출 방식 외에도 금융회사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인출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수령하거나 법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 만큼 인출하도록 하거나 비정기식으로 자유롭게 인출하는 방식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니 가입 전 따져보면 좋을 것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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