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3표 차이' 부산 사하갑…민주당, 이성권 '부정선거 혐의' 고발

국민의힘 이성권 부정선거·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
이성권 "관건선거 무혐의…최인호 세금체납 사실" 반박
지난 3월 7일 오후 부산 사하구 하단오일상설시장에서 사하갑 출마한 한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가 유세 중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22일 이성권 국민의힘 당선인(부산 사하갑)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이 당선인과 이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제255조와 제26조에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인 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부정선거 운동을 한 자와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올 초 두 차례 관변단체 관계자에 전화를 걸어 옆에 있는 이 당선인을 바꿔 "같은 고향이니 단디 챙겨달라"고 지시를 호소했다. 형법 제33조는 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비신분자도 신분범의 공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성권 후보도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에 출마한 이 당선인과 최인호 국회의원의 득표 격차는 693표(0.73%)였다. 민주당은 "부산시 선관위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이갑준 구청장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동일한 혐의의 여죄에 대해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성권 당선인에 대해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이날 해당 사건과 별도로 이 당선인을 공직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난 총선 당시 이성권 후보는 최인호 국회의원 자격으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세금 체납했다고 보도자료와 선거용 문자, 선거운동원 구두 홍보 등으로 광범위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구청장 관건선거 공모 의혹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이미 선관위에서 이 당선인과 관련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의 세금체납은 명백한 사실이고 21대 총선 당시 본인 선거 공보에도 적시된 사실"이라며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하길 바라며 고소, 고발 시 무고죄 등으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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