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과 약혼했다"…스토킹 혐의 50대男 구속기소

상중 배현진 찾아가 "약혼했다" 행패
귀가 조처 후에도 SNS서 모욕 이어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22일 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50대 최모씨를 지난 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최씨는 지난달 17일 배 의원이 조모상을 치르던 장례식장에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준 뒤 귀가 조처했지만, 최씨는 이후에도 SNS에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배 의원 측은 지난달 22일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최씨를 체포하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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