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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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16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의 편의성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상속 금융재산 인출 및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등 2개 개선 과제를 심의했다. 금감원은 상속인 제출 서류와 관련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상속인이 내야 하는 제출 서류가 금융회사별로 다르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단체상해(재해)보험 약관 개선을 통해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보험금 수익자로 근로자 또는 유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단체보험 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적지 않았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