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새마을금고 중앙회, '양문석 대출' 관례 아니라고 확인"

사진=뉴스1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편법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대출에 대해 관례에 따라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을 국민의힘에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찾아 김인 중앙회장 등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양 후보가 '(대출이) 새마을금고 관례'라고 그랬는데, (오늘 면담에서) 새마을금고 측은 관례가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조 의원과 함께 면담을 진행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5명이 현지에 가서 검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윤 원내대표와 조 의원뿐만 아니라 이인선·홍석준 의원, 신지호 당 ‘이조 심판 특위’ 위원장, 김경률 비상대책위원,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 등도 참여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한지 8개월 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기에 '불법 대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장녀가 사업자 대출임을 증빙하고자 억대의 물품구입서류를 해당 금고에 제출한 것이 허위 서류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중이다. 양 후보의 장녀는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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