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사각 위기가구에 '희망온돌 긴급기금' 2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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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650만원·긴급비 100만원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법적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금은 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추진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총 20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거 위기가구에 주거비(임차보증금)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등이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공공전세임대주택 본인부담금 기준에 맞춰 가구당 지원 한도액을 최대 60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상향했다. 120여가구에 총 7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위기 상황에 놓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울시 거주 세대주라면 동주민센터, 지역 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에서 오는 25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복지재단 내 위원회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해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한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기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벗어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혹은 긴급한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총 12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서울시 소재 110개 거점기관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선정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연합뉴스
주요 사업으로는 주거 위기가구에 주거비(임차보증금)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등이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공공전세임대주택 본인부담금 기준에 맞춰 가구당 지원 한도액을 최대 60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상향했다. 120여가구에 총 7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위기 상황에 놓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울시 거주 세대주라면 동주민센터, 지역 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에서 오는 25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복지재단 내 위원회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해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한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기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벗어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혹은 긴급한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총 12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서울시 소재 110개 거점기관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선정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