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억장 무너져"…피해 여성 측 '울분' [종합]

법원, '사생활 영상 유포' 형수에 징역 3년
"재판부 피해자 아픔과 상처 언급 없었다"
"2차 피해 줄이려면 빨리 황의조 기소해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축구선수 황의조가 29일 공개한 자필 입장문. /사진=연합뉴스, 법무법인 정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황의조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피해 여성 변호인 측이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을 토해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이런 결과를 두고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역 3년 형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며 "억장이 무너진다. 유포자가 징역 3년 형을 받았으니 피해자가 덜 불안해지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 피해자의 아픔과 상처 이런 것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불법 촬영자와 불법 촬영을 유포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판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언급 없이 황의조의 국가대표 지위가 이번 유포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걸 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의조 형수가 낸 반성문에서도 마치 피해자가 진술을 변경해 말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혼동해 얘기되고 있다"며 "(이번 재판 결과는)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사라져야 하나' 고민하는 순간이자, 피해자의 존재가 흐려지는 순간"이라고 지적했다.황의조 역시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는 '내가 이 영상에서 원본이 있다면 (촬영하기) 싫다고 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며 "피해자의 합의하고 영상을 촬영했다면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줄이는 현재 최선의 방법은 검찰이 황의조를 빨리 기소하는 것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황의조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황의조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A씨는 그간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인 황의조에 대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들도 황의조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황의조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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