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7000여명 미복귀 증거 확보…의료법 따라 행정처분"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속보] 정부 "7000여명 미복귀 증거 확보…의료법 따라 행정처분"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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