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영화제 총감독, 옛 정의당 홍보비 부풀린 혐의로 징역형

기존 영상 편집해 새것처럼 꾸며 선관위 허위제출…2심서 집유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이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감독이 선거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걸 알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혐의(사기·사기미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옛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 조모 씨도 같은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이 선고됐다.

김 감독은 2020년 1월 자신이 운영하던 동영상 제작·편집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21대 총선을 위한 정의당 언론매체 홍보업체 입찰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 정의당의 총선 광고·홍보대행 업무를 총괄하게 된 김 감독은 일부 홍보 영상을 2019∼2020년 제작된 기존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었으면서도 마치 새로 기획·촬영한 것처럼 총 7천500만원을 부풀린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 최종 검토자이자 결재권자였던 조씨는 자료 일부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선관위에 이들 서류를 첨부해 선거비 보전을 청구했다.

이 중 4천만원은 김 감독 컨소시엄에 돌아갔고 3천500만원은 선관위 실사에서 허위가 드러나 청구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증빙자료는 허위였고 두 사람이 공모해 허위 자료로 선거비용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사기 공모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데 대해선 "범죄 일시, 속인 상대방, 편취액·편취미수액 등이 특정돼 있고 피고인들의 지위나 관계 등이 명시돼 공모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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