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훔쳐 사고 낸 20대男 체포…상의 탈의한 채 범행

택배기사 자리 비운 사이 차량 훔쳐 도주
주행 중 냉동 탑차 추돌하고도 재차 달아나
윗옷 벗고 범행한 이유는 확인 안돼
윗옷을 벗은 채 차량을 훔치고 달아난 20대 남성.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상의를 탈의한 채 택배 차량을 훔쳐 몰다가 냉동탑차를 추돌, 사고 수습 과정에서 또다시 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포 풍무동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택배 차량을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윗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택배 기사가 차량에 열쇠를 두고 물품 배송을 하러 간 사이 해당 차량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4㎞를 도주하다가 약 10분 뒤 김포 사우동 도로에서 주행 중인 냉동탑차를 추돌했다. 이후 피해 차량 운전자가 상황을 확인하려고 내리자 탑차를 훔쳐 재차 달아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10㎞ 이상을 추적한 끝에 서울 강서구 개화IC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도로 정체로 서행하는 A씨 탑차 앞뒤를 경찰 승합차와 순찰차로 가로막아 도주로를 차단했다.경찰은 A씨가 김포 자택에서 외출할 때부터 윗옷을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윗옷을 벗은 채 범행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구체적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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