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 1950년대 회화, 해외 아트페어 진출길 열린다

문화재청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5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재출범
'국가유산 체제'로 규제 완화, 제도 정비
미술품 해외 반출 규정 확대 '1946년작 이후'
이중섭이 그린 1950년대 회화를 해외 아트페어에서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가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으로 확대되면서다. 문화재청은 5월부터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꾼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2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개편한다"며 "5월 17일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이란 명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화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변화된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조직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유산을 크게 문화유산·무형유산·자연유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오는 9월 경북 봉화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를 개관한다. 전통 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과 품질 관리를 위해서다. 아교와 안료, 기와, 한지 등을 대상으로 '전통 재료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 활동 장려금을 마련한다. 전승자 270여명한테 연간 총 16억원을 지원한다. 자연유산 분야에서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로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한다.

미술계의 관심이 쏠린 미술품 국외 반출 규정은 1946년 제작 이후로까지 기간이 확대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제작 후 50년이 지난 작품 중 희소성, 특이성, 시대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술작품을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하고,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에 미술품 국외 반출 허용 범위가 늘어나면서 이중섭, 곽인식, 김환기 등의 1950년대 작품이 해외 아트페어에 진출할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미술시장이 형성되고, 전업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1946년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중섭, '황소', 1950년대, 종이에 유채, 265x367cm /한경DB
다만 1974년 이후 제작된 작품의 경우 문화재청이 올해 9월 처음 시행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직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작품들을 미리 문화유산으로 간주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올해 권역별로 추진 중인 목록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생성된 지 50년 미만의 가치 있는 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고 미래 가치를 선제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유산 보호정책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확대한다. 단독주택,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 등 생활밀접형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필요한 문화유산 진단조사 비용 지원을 올해 50억원(지난해 30억원)으로 늘린다. 국가유산 인근의 낙후된 정주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비용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정책을 확장하겠다"며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품격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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