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국내 에이전시 주장한 대행사에 '법적 대응' 나선다

"법원서 정해지는 보수 대행사에 지급할 것"
"대행사 측 제안받지 않겠다 밝힌 바 있어"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강경 대응" 경고
축구선수 이강인. /사진=KT 제공
축구선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자신의 국내 에이전시라고 주장한 국내 한 광고 대행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조치다.

이강인의 법률 대리인 김가람 법률사무소 서온 변호사는 13일 "이강인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하는 한 광고 마케팅 대행사(이하 A대행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밝힌다"며 "이강인은 지난 1월 국내 에이전시로 K10 유한회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강인의 에이전트는 하이베르 가리도이고, 지난해 12월까지 별도의 국내 에이전시는 없었다"며 "그동안 이강인의 광고 출연은 다른 많은 마케팅 대행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고, 이강인은 대행사들에 적정 보수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대행사는 지난해 3월 이강인의 에이전트를 찾아와 국내 기업들의 광고, 협찬 제안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A대행사는 이후 몇몇 협찬품을 전달했지만, 선수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 계약 체결을 강권했고, 이강인이 이를 거부했다. 또 A대행사는 이강인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하는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고, 이에 따라 팬들은 이강인 선수에게 우려를 전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강인은 같은 해 7월 14일 A대행사에게 앞으로는 'A대행사가 전달하는 그 어떠한 제안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그동안 A대행사가 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더는 사실과 다르게 이강인 선수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A대행사로부터 전달받은 협찬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 또한 전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A대행사 측이 지난 1월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한 금액을 요청하면서 이런 일이 언론에 공개되면 이강인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고지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이강인은 법원으로부터 A대행사에 지급해야 하는 적절한 보수를 확인받아 지급하기로 했고, 그런 조치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법원에서 정해지는 보수를 A대행사에 지급할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A대행사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수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