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데려다 주는데…119 구급대원 폭행한 환자 벌금형

"음주 감형은 적절치 않아"
강설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에서 구급차가 출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급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환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머리를 다쳐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구급대원에게 "한 대 칠까"라고 말하고는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으며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급대원의 웨어러블 캠(이동형 카메라) 영상에서 확인되듯 A씨는 구급대원과 대화하다가 머리를 정확히 타격했고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직접 조작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설령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