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카오톡 2시간 이상 '불통' 시 이용자에 먼저 알려야"

'4시간' 이상 중단에서 '2시간'으로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개정안은 무료 서비스를 포함해 부가통신 고지 적용 대상을 기존 '4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이용자가 고지받을 수 있는 수단에 현행 전자우편, 문자,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SNS)를 추가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번 경기도 데이터센터 화재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며 "2023년 10월 이용자 보호 방안 발표 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