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으면 사진 뿌린다"…금감원 뿔났다

대부계약 피해자 무료 소송대리 지원
대표 피해사례 2건 선별해 지원 착수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를 적극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그 첫 사례로, 금감원은 지인 추심과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 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해당 사례 피해자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 연락처와 나체사진 등을 제공했다가 지인 추심, 성착취 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착취 추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부계약 무효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대부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피해자는 그간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 지원으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다"며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 등을 수집하고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적극 발굴해, 연내 10건의 피해자 무료소송을 지속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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