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