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돼" 조아라 기자 입력2024.02.05 14:17 수정2024.02.05 14:29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