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합의 불발

50인 미만 확대 적용 D-2

산안청 설립 놓고 이견 못 좁혀
< 국토·고용·중기 장관 고개 숙였지만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24일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5일 열리는 만큼, 여야 합의 실패로 법 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25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83만여 개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은 중대사고 발생 시 대표 구속으로 인한 경영 공백 등 줄도산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이날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유예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렸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협상의 문은 열려있지만 협상이 이뤄질지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불합리한 민주당 요구 조건이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자꾸 들고나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새로운 조건’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로 해석됐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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