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항만 자치시대' 첫발…"항구사용료 年160억 징수"

정부, 보령항·태안항 이용료 이관
지방세 편입…항만 개발 등 사용
충청남도가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160억원 규모의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되면서 ‘항만 자치시대’의 첫발을 뗐다. 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보령항 태안항 등 2개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를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2021년 항만법 개정에 따라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 개발·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이양받지 못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왔다.도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해수부에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을 건의했다. 지난해 3월에는 김태흠 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선상 정책 현안 협의’를 통해 이양을 요청, ‘적극 검토’ 답변을 받아냈고 같은 해 9월 해수부로부터 이양 결정을 통보받았다.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으로 항만 사용자가 납부한다. 도는 연간 최대 160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거둬들인 사용료는 지방관리 항만 개발 등 지역을 위해 쓰기로 했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 지방 무역항 개발·관리 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비가 300억원에 불과해 도가 추가로 사업비를 투입하는 구조였다”며 “이번 사용료 이관으로 도내 항만을 더욱 안정적으로 개발·관리해 글로벌 항만물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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