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 1심 선고…26일서 내달 5일로 연기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다음달 초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이달 26일 오후 2시에서 다음달 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이 회장 측 대리인과 검찰이 모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추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이 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합병 추진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 각종 위법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법상 거짓 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하고 작년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할 경우 삼성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또다시 ‘총수 부재’ 사태를 맞을 수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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