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검찰 송치

'면책특권' 불송치에 고소인 이의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사진=뉴스1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작년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7)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당시 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근거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이 부여돼 있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김 의원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한 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도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자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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