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 사무실 차린 교육감 후보, 항소심도 징역형

선거구 밖이라도 유사 선거 사무실 차려서는 안 돼
선거구 밖에 유사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린 교육감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교육감 후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13명도 1명(벌금 감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유사 선거사무실을 꾸리고, 전화 홍보원들을 고용해 선거 운동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 4명은 해당 유사 선거운동 사무실을 실제 운영자 등으로, A씨 측으로부터 4천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불법 선거운동을 도와 원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이나 벌금형을 받았다.

일반 홍보원 피고인 15명은 대부분 선고유예를 받았다.

A씨는 선거구 밖인 광주에 사무실을 차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선거운동의 난립을 막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있다"며 "유사 기관 금지에 대한 적용은 설치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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