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연재해로 사망시 1300만원 보험금"

시민 300만명 가입 안전보험 갱신
인천시는 올해 시민 300만 명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올해 재해나 사건·사고로 장애·후유·사망했을 경우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19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올해 보장항목은 13개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를 비롯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이 보장 가능한 항목으로 지정돼 있다.보장 금액은 자연재해로 사망했을 때는 1300만원,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엔 최대 1500만원으로 돼 있다. 개한테 물려 응급실에서 치료하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인천시는 지난해 화재 사망, 대중교통 이용 사망·후유증 등 185건의 사건사고로 시민들에게 총 3억6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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