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2차 소송' 또 승소 확정…"5000만원∼1.5억원씩 배상"

"2018년 전합 판결 이전까진 '소멸시효 완성' 주장 불허"
일제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지난 21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며 2차 소송의 첫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놓은 데 이어 같은 취지의 판단이 이어진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홍모씨 등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5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평택과 용인에 살던 홍씨(소송 중 사망) 등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은 뒤 돌아왔다.귀국 후 이들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폭 후유증에 시달렸다.

홍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은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 동원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강제 노동에 종사시켰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약 3년 만에 마무리된 항소심도 이와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944년 9월부터 히타치 조선소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 이모씨도 2015년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 소송은 처음으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인정된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일련의 소송 중 일부다.이를 '2차 소송'이라 통칭한다.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일본 기업 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진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또 인정한 것이다.앞서 지난 21일 대법원은 다른 2차 소송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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