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막아야"…도시지역 소하천 설계빈도 '100년→200년'

'스마트 계측 관리시스템' 전국 2천200개 소하천에 구축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가 최대 200년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상향된 설계빈도를 반영한 '소하천 설계기준'(행안부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소하천은 '하천법'에 포함되지 않는 하천 중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2만2천73곳(총연장 3만4천504㎞)이 지정돼있다. 기후변화로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5년간 전국의 5천13개 소하천에서 총 2천79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하천의 폭, 제방과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인 설계빈도를 현행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한다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많은 양의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지닌다.

행안부는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재해 위험성이 높은 소하천 위주로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은 유속 등을 실시간 계측·분석하고 사전에 홍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2027년까지 1천540억원(국비 770억원)을 투입해 전국 소하천 2천200곳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지방에 이양됐으나, 정부는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2026년까지 국비를 지원해 계속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미정비 소하천 중 인명·재산 피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소하천은 2020년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

정비가 우수한 소하천을 발굴하고, 업무 담당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정비 우수 소하천 공모도 하고 있다. 올해는 전북 무주군 세골천 등 소하천 13곳을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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