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송영길…휴대폰 폐기·차명폰이 '부메랑' 됐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 8개월만에 구속됐다. 송 전 대표가 차명폰을 사용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이 영장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1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제3자 뇌물 수수,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검찰 수사 중 차명폰을 사용하면서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 정황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프랑스 파리에 머물던 송 전 대표가 지난 4월 귀국 전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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