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6개월 3900만원 지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실시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작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작년에 28.9%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개편된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장하며, 지원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부모 모두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확대해서 지급한다.

부모 공동 육아 확산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상향한다.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1개월째는 월 상한액 200만원, 2개월 250만원으로 올리는 식으로 6개월째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만약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결국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6+6 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가 지급된다.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라면 개정법이 적용된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개정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능하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①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 150만원) 지급 후 ②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6+6 적용급여-일반육아휴직급여)을 지급한다.

부모 모두 2023년에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했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된다. 단, 법시행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라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즉, 부모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해당 범위에서만 부모 각각에 대해 개정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이번 개편은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2020년 24.5% → 2021년 26.3% → 2022년 28.9%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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