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실거주 의무, 주거 이전 제약…조속히 개선돼야"

국토부 장관 후보자 답변자료
"임대차 3법 부작용이 더 많아
시장기능 활용한 공급 확대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8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을 활용한 공급 확대로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후보자는 2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이익을 얻는 법률 개정은 소급 적용이 원칙”이라며 “실거주 의무 완화 때 기존 의무 부과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2021년 2월 이후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 때부터 2~5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계류됐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 약 4만4000가구다.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법 개정 상황을 살펴보면서 실거주 의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세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1년 6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후보자는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해 일부 효과를 봤으나 시장 측면에서 전세 매물 감소, 가격 상승,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증가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규제보다는 시장 기능을 활용해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게 전셋값을 안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임차 정보 상세 공개와 사기 가담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적정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 사기 범죄에 가담한 임대인부터 공인중개사 등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에 대해 “‘선(先)구제 후(後)구상권 청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공의 보증금 지원, 채권 매입 등 공적 재원을 직접 투입하는 문제는 국가 재정 운용 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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