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적발' 감독관 위협한 스타강사, 해당 교사에 사과

"근무지 불법으로 알아낸 것 아냐" 해명
사진=연합뉴스
수험생인 자녀를 수능 부정행위자로 적발했다며 감독관인 교사의 근무지로 찾아가 시위를 벌이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사에게 사과했다.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의 '스타강사'로 유명한 변호사 A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라며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선생님의 근무지를 불법적으로 안 것은 아니다"라며 "선생님의 이름은 자녀가 명찰을 보고 기억했고 해당 교육청 근처 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선생님의 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딸이 그곳(학교)에 전화했더니 전근갔다고 했고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행정실에 전화해서 물었다"며 "해당 학교는 가나다 앞 순서여서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알려진 A씨가 경찰관과 공무원 등 인맥을 활용해 감독관 근무지를 불법적으로 파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A씨는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A씨의 자녀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에도 답안을 작성해 부정행위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에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변 학생) 3명이 진술해줬고 이 내용을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교육부·서울시교육청·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수능에서 자녀가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려던 행위가 부정행위로 처리되자 수능 다음날인 지난 17일과 21일 감독관의 근무지인 학교로 찾아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며 협박·폭언 등을 했다.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A씨에게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주 중으로 A씨를 고발할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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