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벌금 9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피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임대철 기자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회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정유미 판사는 14일 김 회장 등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김 회장은 당선 무효에 해당해 중기중앙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으나, 이번 선고로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 판사는 판결에서 김 회장이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된 2018년 11월에 있었던 4차례 식사 모임 가운데 3차례 식사에 대해서는 모임에 참가했던 제보자가 상대 후보와 가까운 사이여서 진술의 신빙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나머지 한 차례만 사전 선거 운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으나, 이같은 사전 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큰 미치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앞서 김 회장은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11월 회장 선거인단인 조합 이사장 등과 함께 4차례 식사를 하며 금품 제공 및 식대 지원과 함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지난 2019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회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을 구형했고 이에 대해 김 회장측은 "연말을 앞둔 의례적인 친목 식사 모임"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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