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보석석방…관련자 접촉 금지조건(종합)

건강상 이유로 보석 신청…내달 말 구속만료 앞두고 인용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8일 정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과 공판 출석 의무 준수, 보증금 2억원 납입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또 참고인·증인 등 사건 관련자들과의 통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연락을 금지하고, 주거지를 자택과 암 치료를 위해 최초 입원하는 병원으로 제한했다. 해외 출국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정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일은 다음달 26일이었다.

정 회장 측은 지난 3일 열린 심문에서 "과거에 전립선암 수술을 했는데 현재 각종 수치가 좋지 않아 매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올해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정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성남시에 인허가 알선을 해준 대가를 지급했다고 본다.

지난 5월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 역시 구속기한 만료를 한 달 가량 앞둔 지난달 1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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