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혐의' 인정…檢, 징역 3년 구형

"너무 큰 죄 지어 죄송…뉘우치며 후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전씨에게 징역 3년과 338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사는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선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며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하고 무서운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전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전씨가 지난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한편 전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로, 올해 3월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주목받은 인물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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