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화백 30대에 그린 그림, 정부 허가 없이 해외서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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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내년부터 제작된 지 50년 이상이 지난 미술품이라도 작가가 살아있으면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해외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제작 50년 지난 생존작가 작품
문화재청 허가 없이 해외서 판매 가능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제작 50년이 지난 미술품은 문화재청 허가 없이 해외에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1973년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은 문화재청 심사 절차를 밟아야만 해외에 갖고 나갈 수 있다.심사 과정에서 역사·예술·학술적 가치가 높고,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국외 반출이 금지된다. 문화 교류 차원에서 열리는 해외 전시 등은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 작품을 반출할 수 있지만, 해외 아트페어(미술품 장터)나 경매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화재청은 이 문화재보호법 대상에서 생존 작가가 만든 미술·책·생활 공예품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작 5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 및 작품 거래를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생존 작가 작품의 국외 반출과 해외 매매가 자유로워지면 미술품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작고 예술가의 작품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등 근대 대표 예술가나 최근 별세한 '단색화 거장' 박서보 화백의 1960년대~1970년대 초기작은 문화재청 허가 없이는 해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