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화백 30대에 그린 그림, 정부 허가 없이 해외서 팔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제작 50년 지난 생존작가 작품
문화재청 허가 없이 해외서 판매 가능
이우환_점으로부터_1973
내년부터 제작된 지 50년 이상이 지난 미술품이라도 작가가 살아있으면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해외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제작 50년이 지난 미술품은 문화재청 허가 없이 해외에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1973년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은 문화재청 심사 절차를 밟아야만 해외에 갖고 나갈 수 있다.심사 과정에서 역사·예술·학술적 가치가 높고,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국외 반출이 금지된다. 문화 교류 차원에서 열리는 해외 전시 등은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 작품을 반출할 수 있지만, 해외 아트페어(미술품 장터)나 경매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화재청은 이 문화재보호법 대상에서 생존 작가가 만든 미술·책·생활 공예품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작 5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 및 작품 거래를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생존 작가 작품의 국외 반출과 해외 매매가 자유로워지면 미술품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작고 예술가의 작품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등 근대 대표 예술가나 최근 별세한 '단색화 거장' 박서보 화백의 1960년대~1970년대 초기작은 문화재청 허가 없이는 해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