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파산 겪을 때도 노란우산공제 혜택 받는다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금이 이제 자연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위기 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네 가지 경우에만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네 가지가 추가됐다.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도 신설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