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당 女종업원에 빠지더니…北에 돈 바친 50대 사업가

서울경찰청은 지난 13일 국가보안법(회합·통신·편의제공),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내 IT 업체 대표 A씨(52)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A씨가 교류한 해외의 한 북한 식당.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동남아시아에 있는 북한 식당을 수년간 자주 드나들며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과 연락한 50대가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내 정보기술(IT) 사업가인 A씨(52)를 국가보안법,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A씨에게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미얀마와 라오스 등에 있는 북한 식당을 방문하며 식당 부사장이자 북한 정찰총국 소속인 B씨와 연락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수십 개의 정부·공공기관에 IT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보수하는 업체의 대표다.

경찰은 A씨가 2018년부터 해외 메신저와 국제 전화 등으로 B씨와 직접 연락했으며, 4800달러(약 650만원)와 2070만원 상당의 현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미 달러 일부는 북한 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전해진다. 현물엔 공연 물품, 의류, 피부관리 용품, 식자재, 마스크, 의약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을 북한 식당의 '작은 사장'이라고 칭한 것으로 미루어 그가 식당 측에 전반적인 지원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식당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본국에 바치는 '충성자금' 등 논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마약류 성분이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도 식당 측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국내에서 주요 탈북민단체에 접근하는 등 북한 출신자에게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당 여종업원과의 애정 관계 때문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울경찰청은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은 외화벌이 창구이자 공작기관의 거점 장소"라며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첩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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