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사업 중단 권고…"이행 않으면 시정 명령"

"광주시, 권고 이행 않으면 시정명령 즉각 발동"
광주시 "정율성 기념사업 위법사항 없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가보훈부·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박 장관은 11일 오전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근거해 정율성 기념시설이 있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에 시정을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제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방자치법 188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시·도지사)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장관이 서면으로 시정을 명령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정지할 수 있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게 보훈처의 판단이다. 정율성은 일제강점기 광주 출신 음악가로서 1933년 중국에 건너가 항일 무장투쟁단체 '의열단'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는 1939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뒤 '팔로군 행진곡'(현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 등을 작곡했고, 1945년 광복 뒤엔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며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을 만들었다.

특히 6·25전쟁 땐 중국 인민지원군의 일원으로 전선 위문 활동해고, 1956년 중국으로 귀화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그동안 '정율성로(路)'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을 조성해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 등을 설치해놓은 상태다. 또 광주시는 현재 '정율성 역사공원' 및 '정율성 전시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면 광주시는 정율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며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되어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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