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금융사고 908억원 규모…대책TF는 '빈손' 종료

[2023년 국감]
매년 늘어나는 횡령·배임에도
금융위 대책은 4년전 '울궈먹기'

김한규 "금융위, 법 고칠 의지조차 없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범준 기자
올해 금융당국이 적발한 횡령·배임·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908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는 금융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지난해 사상 최고치(2507억원)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금융위원회가 과거에도 나왔던 '생색내기용 대책'만 제시하며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금융사고 세부내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은 총 44건의 금융사고를 적발했다. 주요 사고로는 경남은행 600억원 횡령사건, 롯데카드 105억원 횡령사건 등이 있었다.업권별로는 은행(636억5600만원)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은행 횡령과 더불어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우리·하나·N농협) 모두에서 사고가 터져나오면서다. 그 다음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업권은 여전(카드·캐피탈)업으로, 롯데카드 횡령 사건을 포함해 총 133억원어치 배임·횡령이 일어났다.

금융사고는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의 적발을 포함해 사상 최대치인 2507억5100만원(74건)어치가 집계됐다.

정치권에선 금융위원회가 금융사고 예방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4개월에 걸쳐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용했다. TF는 논의를 통해 금융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제재 및 면책 기준을 제시해 내부통제를 준수한 금융사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사별 책무구조도 작성도 의무화하기로 했다.하지만 이같은 대책은 과거 논의된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실제로 금융사별 책무구조도 작성을 제외한 이사회 책임 강화, 내부통제 인센티브 부여 등은 2014년·2018년에 금융위가 관련 TF를 통해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정책들이다. 사실상 동일한 대책을 4년마다 반복해 제시하며 관련 법 개정에는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TF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을 통해 청부입법했다. 해당 법안을 비롯해 정무위에는 유사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별다른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BDC나 기촉법 등 대통령실 관심 법안을 설명하기 위해 야당 의원실을 각각 4차례 이상 방문했지만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단 한 차례의 연락이 없을 정도로 금융사고 방지가 금융위원회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금융위는 이제라도 관련 법안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11일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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