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명무실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900억원 넘게 미납됐다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액, 시도교육청 916억원
서울시교육청, 641억 중 납부액 0원

김영호 의원 “국유지 변상금 막무가내 부과는
국가와 지방교육청 간의 지나친 행정력 낭비”
김영호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연합뉴스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부과한 변상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변상금 641억원 중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5년간 231만원만 납부했다.

9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했다는 이유로 시ㆍ도교육청에 부과한 변상금이 950억원에 달했다. 2019년 100억원에서 2023년 252억원으로 5년 사이 부과금 규모가 150%나 대폭 증가한 액수다.다만 정작 시도교육청은 재정 부족 등의 사유로 상당 금액을 미납부했다. 최근 5년간 실제로 납부한 변상금액은 34억원으로 전체 변상금의 3.6%에 불과하다. 나머지 916억원은 현재까지도 미납 상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5년간 부과받은 변상금이 641억원에 달했지만 납부한 금액은 0원이다. 경기도교육청에도 최근 5년 43억원에 달하는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납부한 금액은 고작 231만원(0.05%)에 그쳤다.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국유지는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 209개의 시설로 면적은 15만9193㎡로 집계됐다. 4만8156평에 달하는 면적이다.시·도교육청에도 사정은 있다. 과거 제도 마련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기재부가 8년간 적절한 방침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과거 학교가 설립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나 부동산 등 재산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소유권 등 양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유재산 사용 시 취득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사용료를 납부해야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길게는 건립한 지 60년이 넘은 학교에 대해 변상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2015년 기재부와 교육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다.이처럼 유명무실해진 국유지 변상금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방 교육재정에 불안 요소로 작동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납부하지도 받지도 못하는 국유지 변상금을 막무가내로 부과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교육청 간의 지나친 행정력 낭비다”며 “지방 교육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학교 및 교육시설에 대한 변상금 철회나 무상사용, 국유지 양여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향후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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