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한 최강욱" 응원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하나의 문 닫혔지만, 다른 문 열릴 것"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과거 자신의 아들을 위해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응원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투지, 담대, 유쾌의 사내.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한 사람"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민주당에서는 최 전 의원을 향한 응원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이날 "(최 전 의원이 그간) 국회의원 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다"며 "오히려 훨훨 날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최 의원이 국회에서는 떠나지만,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승리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며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고 있기에 어느 곳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1심에서 최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거지 PC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