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림역 살인 예고' 20대에 4000만원대 손배소 제기

한동훈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도 물을 것"
사진=연합뉴스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정부가 수천만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무부는 이른바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 모 씨(29·구속기소)에게 약 4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지난달 법무부가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후 처음 이뤄진 손배소다.

앞서 최 씨는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경찰관 수십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살인 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을 구성한 법무부와 서울고검, 경찰청은 향후 다른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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