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21대 마지막 국회서 규제 개선 나서야"

“정부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규제개혁입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규제 혁파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킬러 규제 혁파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킬러 규제 100대 과제 중 시행령 변경만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24건은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 중기중앙회가 꼽은 '킬러규제 TOP 100'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규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경비 포함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입주업종 변경 간소화 △과도한 신규화학물질 등록규제 완화 △신(新) 의료기기 규제 완화를 통한 스타트업 혁신 등이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80%가 관련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예기간을 최소 2년 더 늘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국인력과 관련한 사업장 변경 제도를 서둘러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의 책임이나 사회 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이 아닐 시 일정기간 사업장 변경을 막고, 사업장 변경 횟수도 기존의 총 5회에서 3회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외국인 근로제 쿼터 규제와 관련해서도 "일정 수의 내국인을 고용해야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구인광고를 내도 내국인이 오지 않는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선 (이런 규제를 없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야 가동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과 달리 입법 비율은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다. 제21대 국회 개원 첫해인 2020년에는 중소기업계 건의가 입법에 반영되는 비율이 41.8%였지만, 2021년 32.8%, 지난해 26.2%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8.1%에 불과하다,

김 회장은 “당장 내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데 유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노동 분야는 반드시 국회의 합의가 필수적이어서 21대 마지막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주=이정선 중기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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