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檢에 교권보호 지시…"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대검찰청에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에서 교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에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또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나, 해당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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