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행정소송"...송도 화물차 주차장 갈등 '법정 비화'

인천항만공사가 지난해 말 조성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 전경. 아파트단지와 700~800m 떨어져 있어 사용 중단 민원이 있다. 한경DB
결국 법원 행정소송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 말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된 화물차 주차장의 사용을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의 갈등이 행정소송으로 가게 됐다.7일 한국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현재 법률대리인 선임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달 안에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51억원을 투입하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당초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행정심판으로 준비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공사 측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막판에 법원 행정소송으로 방향을 틀었다. 행정심판 청구가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안으로 결정될 수 있어서다. 인천행심위 위원장이 인천시부시장으로, 인천경제청에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새롭게 조성된 화물차 주차장 사용을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IPA)의 갈등은 올해 1월부터 계속돼 왔다. 주민 민원 때문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잇따라 반려하고 있는 인천경제청에, 인천항만공사는 행정소송으로 맞서게 된 배경이다.IPA는 지난해 12월 송도국제도시의 아암물류2단지에 사업비 51억원을 투입해 총 402면의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다. 송도국제도시 안에 항만 배후단지와 신국제여객터미널이 함께 있어 최적지로 평가받은 곳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IPA의 가설건축물(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운영시설) 축조 신청을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네 차례 반려했다. 송도국제도시의 지상 건축물 축조는 인천경제청의 허가사항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무인주차 관제시스템이 갖춰진 운영동이 있어야 주차장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각종 반려 이유에 대해 보완해 신청을 계속해 왔다.

인천경제청의 반려 이유는 주차장에서 700~800m 거리에 있는 주민 민원 영향 때문이다. 화물차 주차장 건립 소식에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지난 2021년부터 소음·매연·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주차장 사용 중단을 요구해 왔다.송도의 화물차 주차장 갈등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최근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조정 불성립으로 민원 처리를 종결했다.

이에 IPA는 인천경제청에 권익위 민원 처리 결과와 함께 4번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지난달 17일 제출했지만 지난달 25일 역시 반려 통보를 받았다. 반려 이유는 기존 세 차례의 반려 사유와 같았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화물차 주차장의 사용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주·박차 공간이 없어 주택가를 헤매는 화물차 운전기사와 마을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송도국제도시 신국제여객터미널 인근은 화물차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인근 옥련동 등 송도유원지 주변에 불법 주·박차가 심해지고 있어서다. 수출용 중고차까지 주택가에 불법 장기 주차를 하고 있어 인근 연수구청에는 민원이 폭증하는 상황이다.인천시 등록기준 5톤 이상 화물차 2만2148대 대비 주차면 수는 5만410면으로 차고지 확보 비율 24.4%에 불과하다.

인천항에만 주차수요 대비 3913면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IPA 측의 조사 결과다.

인천 신항 개장 후 물동량 증가에 따른 화물 수송을 위한 화물차 운행도 증가해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한 주차공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공사 측 주장이다.인천시의 지난 2020년 화물차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3072건이었지만 지난해 4809건을 기록해 56.5% 증가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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